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확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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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10-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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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확대 적용 안내/r/n/r/n/r/n□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금년 12.1.부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n/r/n□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잦은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법정 퇴직금 수준의 100분의 50,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r/n ※ 2010. 12. 1.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 산정은 5인 이상인 기간은 100%, 4인 이하인 기간은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로 산정/r/n/r/n□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금이 법정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사업주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n/r/n□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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