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한국편의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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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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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8-01-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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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08. 1. 31)되었기에 통보하여 드립니다./r/n/r/n개정된 동 시행령은 오는 2. 4일부터 시행되며, 그 중 새로 도입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예치제 는 8. 4일부터 시행됩니다./r/n/r/n유의할 사항으로는 개정된 고시는 내용별로 경과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정보공개서 등록은 6. 4일부터 시작되니 미리 준비(모든 가맹본부 최초 등록에 따른 업무 폭주로 등록기간 지연 예상,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4월경 개정 고시) 하시기 바랍니다./r/n/r/n*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붙임 4〕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