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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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8-01-09 15:42
작성일 18-0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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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자리 안정자금이란?</p><p>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p><p>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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