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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대한 오해와 사실
◆ 편의점 도시락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
Fact.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라면보다 낮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400~1500mg으로 라면 1봉(1800mg)보다 낮습니다. 직장인들이 즐겨먹는 점심 메뉴인 짬뽕과 짜장, 우동(2400mg)에 들어 있는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1일 권장량을 훌쩍 넘고 짬봉은 두 배나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3247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감소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일 2000mg)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네 식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1일 나트륨섭취 권장량 준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에 매몰돼 있는 듯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마도 ‘학자의 양심’ 이겠죠.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있고 위생적으로도 안정성을 인정받은 편의점 도시락이 과연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모르는 나트륨 고함량 메뉴들의 실체(?)를 밝히고 편의점 도시락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팩트체크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주요 메뉴별 나트륨 함량 비교
편의점 도시락
(평균 1400~1500mg)
한국인 1일 평균 섭취량
3074mg (2022년 기준)
세계보건기구 1일 권고량
(2000mg)
1. 짬뽕(4000mg)
2. 중식우동(3396mg)
3. 간장게장(3221mg)
4. 열무냉면(3152mg)
5. 김치우동(3152mg)
6. 소고기육개장(2853mg)
7. 짬뽕밥(2813mg)
8. 간짜장(2716mg)
9. 부대찌개(2664mg)
10. 물냉면(2628mg)
◆ 편의점에서 모든 안전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다?
Fact. 모든 안전상비의약품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종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는 증상에 따라 13종(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 감기약 4종 · 파스 2종)이지만 타이레놀 2종(160mg, 80mg)의 생산 중단으로 11종만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것은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2년 11월 부터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제 44조의2)에 ‘20종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면서 1년 후 추가 품목 지정 등을 재조정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품목확대는 한 번도 없었고 일부 품목의 생산 중단으로 판매 품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 품목 지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품목 점검이나 확대 등 재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는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대체 품목 지정과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품목 추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부작용과 오남용 등을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며 국가 예산으로 심야 약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증가했다?
Fact.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이 수행한 ‘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첫해 공급량은 약 253만개로 편의점에 약 194만개, 약국은 약 59만개. 이 가운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4건으로 부작용 발생률은 0.0048%에 불과했습니다.

편의점 공급량이 약 1천 109만개로 크게 늘어난 2013년에는 약국 공급량 약 41만개를 포함해 전체 약 1천 154만개 공급량에서 부작용 건수는 434건으로 늘었지만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 2014년은 1천 412만개 공급에서 223건으로 0.0015%, 2015년은 약 1천 708만개에서 368건으로 0.0013%로 낮아졌습니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약사회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판콜에이내복액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1%, 2014년에는 부작용 보고 건수가 없었고 2015년엔 0.0001% 입니다.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내복액에 이어 세 번째로 판매량이 많은 판피린티정은 2013년과 2014년 0.0003%, 2015년에는 부작용 보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판매량 4위인 소화제 훼스탈골드는 2013년과 2015년은 부작용 보고 건수가 없었고 2014년 0.0003%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6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식약처 신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고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공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없이 이상 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