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7종의 연간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전국의 약 38만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되며,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사 전에 조사원이 전화하여 방문 또는 비대면조사(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중 사업체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조사 불응 시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에 따라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체의 소중한 응답은 국가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 080-700-202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 |
| 대상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기관 :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조사기간 : 2020. 7. 6. ~ 8. 14.(40일간)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인터넷조사방법(http://www.narastat.kr/ieco)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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