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 통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dmin
작성일 08-01-31 17:52

본문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2008. 1. 31)되었기에 통보하여 드립니다./r/n/r/n개정된 동 고시는 오는 4.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에 매출액 기준(1,000억 원 이상)의 사업자가 추가되었습니다.〈현행 매장면적 3,000㎡이상(백화점․할인점) 외 편의점․하이마트 등 전자양판점․인터넷쇼핑업자․슈퍼 등이 추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