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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맹사업법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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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7-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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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동향/r/n/r/n/r/n1. 4. 13(금)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가맹사업법  개정안/r/n  󰡑1차 심의/r/n/r/n  - 신학용의원 발의안(가맹금예치제 등)에 대해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r/n      문제를 제기하였고,/r/n  - 공청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심의하기로 하였음./r/n  ※ 협회는 국회(정무위)에 2월 말과 3월 초에 2차례 의견서 접수 및 유        /r/n      통학회, FC협회관계자 등과 2차례 대책 협의 가진바 있음./r/n/r/n2. 또한 공청회를 앞두고/r/n /r/n  - 3. 16일 및 3. 27일 두 차례 한나라당(2명) 및 민주당 위원, 4. 10일 법률심사/r/n    소위원 6명 전원, 4. 19일 교체된 2명의 위원들에게 모두 4차 례에 걸쳐 개정/r/n    안에 대한 문제점 설명한 바 있음(별도로 입법심의관실도 2회 방문)/r/n  - 가맹본부측 진술자 장재남 교수, 이병길 대표이사, 정기동 변호사에 개정안/r/n    에 대한 문제점 설명 및 의견 제시(4. 20일)/r/n/r/n3.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실시에 앞서/r/n/r/n  - FC협회와 협의 토론자 선정 : 이산 정기동 변호사, 큰들F&B 이병길        /r/n    사장, 유한대 장재남 교수/r/n    ※ 찬성 토론자 : 대진대 김영균 교수(분쟁조정위원), 윤철한(경실/r/n        련 부장), FM점주대표/r/n  - 본부측 토론자에 CVS업계 의견서 사전 설명 및 필요자료 제공/r/n  - 유통학회, FC협회 회장단, 토론자 등과 미팅 대책 협의(4. 20, 금)/r/n/r/n4. 공청회 실시(4. 23, 월)/r/n/r/n  - 대체적으로 본부측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는 평가가 있음./r/n  - 공청회 내용은 우리 협회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람./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