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마크 표시(KPS)\"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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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7-07-13 13:09
작성일 07-07-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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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마크 표시(KPS)\" 가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r/n/r/n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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