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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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6-09-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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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대전광역시에서는 빈병의 재활용촉진과 자원절약을 위해/r/n 아래와 같이 주류, 청량음료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할/r/n 계획으로 있습니다./r/n/r/n 회원사에서는 빈병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r/n 점포에 다시 한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n/r/n - 아 래 -/r/n/r/n 가. 시 기 : 2006. 9. 11(월) - 9. 29(금)/r/n 나. 대 상 : 빈용기보증금제품 취급 도, 소매업소/r/n 다. 주요내용 :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미지급 사례/r/n 라. 법적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제41조/r/n/r/n/r/n 붙 임 : 첨부 파일 참조./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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