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율 변동에 따른 맥주가격 인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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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6-01-10 16:49
작성일 06-0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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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세청에서 2006. 1. 1일부터 맥주세율이 현행 90%에서 80%로 10%인하되어 맥주의 출고가격이〔붙임〕과 같이 변동되었으니, 점포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세율 인하액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인하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에서도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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