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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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6-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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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r/n(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취급수수료 지급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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